해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조사·보호 절차

HAEDEUN / PROCEDURE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의 절차.

신고인에게는 보호와 대응을, 회사에는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고인·피해 주장 근로자

기록 → 신고 → 보호 → 결과 확인

구체적인 행위와 자료를 정리해 회사의 담당 창구에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조사에 사실대로 협조하고 회사가 통지한 결과와 조치를 확인합니다.

회사·인사 담당자

인지 → 객관적 조사 → 필요한 조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중 보호 필요성을 살피고, 확인된 사실과 적용 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조사 중 보호와 결과 후 조치를 구분합니다.

조사 기간 중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불리한 처우와 비밀 누설을 경계합니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와 법정 예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판단 이후에는 절차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회사 조사, 고용노동관서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는 역할과 대상이 다릅니다. 노동위원회를 모든 괴롭힘 불인정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재심기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투려는 행위·처분과 신청 요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