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직장 내 괴롭힘
/
일반 Q&A
실무가이드

여기에 제목 텍스트 추가

Q&A / 직장 내 괴롭힘 / 실무가이드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확인할 접수·조사·보호·조치의 순서입니다. 네 역할의 업무와 연결 지점을 스윔레인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매뉴얼과 기존 상담에서 반복된 실무 쟁점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기준일: 2026.09.20.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당사자 지위 등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권장 점검’은 법정 의무와 구분하여 읽어 주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하나요?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가로 화살표는 역할 간 전달, 세로 화살표는 진행 순서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좌우로 밀어 보고, 아래 단계별 설명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주 대응 스윔레인 순서도회사, 조사 담당, 피해 주장 근로자, 피신고인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접수 후 보호와 조사 착수를 병행하고,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 경로를 정합니다. 사실 확인 후 결과에 따른 조치와 사후 점검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단계별 설명에서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회사·인사 담당조치 결정·이행 책임조사 담당내부 담당자·위원회·외부 전문가신고인·피해 주장 근로자보호 요청·진술·의견 제시피신고인소명·자료 제출01 접수·인지 | 서면 신고가 없어도 인지하면 대응 시작신고·인지 내용 기록담당자 지정 · 자료 보존사실·자료 전달피해 내용 · 원하는 조치접수02 초기 대응 | 객관적 조사 착수와 필요한 보호를 병행보호 필요성 확인피해근로자등 의사 확인상담·쟁점 파악이해충돌 점검 · 조사 설계보호·해결 의사 전달우려 사항 · 희망 방식병행필요한 임시 보호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처리 경로 선택피해자 의사 · 사안 고려03 조사 경로 | 약식 절차도 사실 확인과 기록이 필요A. 정식 조사당사자·참고인 · 증거 확인진술·증거 제출조사 방식 관련 의견구체적 소명 기회반박자료 · 참고인 제시정식 조사 요청 등B. 약식 사실 확인합의·분리 요청 취지 확인사과·합의 또는보호조치 중심 해결 희망사실 확인·요구에 응답합의는 자발적으로희망 시 검토합의·보호 이행 점검이행 후 05 사후 관리B 경과·결과 기록결렬·추가 조사 필요 시 A필요 시 A로04 판단·조치 | 조사 결과별로 분기사실·판단 근거 정리인정 / 불인정 / 추가 확인추가 확인 → A인정 시 조치 결정피해자 보호 + 행위자 조치보호 요청·의견 제시행위자 조치 전에 의견 청취결정된 조치 이행징계·배치 변경 · 재발방지인정요청·의견불인정 시 근거 안내보복 금지 · 고충관리 검토불인정조치 결정·통지05 사후 관리 | 보호의 실효성과 재발 여부 확인후속 점검·기록 보관재접촉 · 불이익 · 비밀누설추가 사실 검토필요 시 보완 조사보호 효과·추가 피해 전달복귀·재배치 후에도 확인접촉·보복·재발 방지조직 개선·교육 이행전 과정 공통 원칙신고·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조사 관련 비밀 보호 · 객관성 유지일률적 법정 처리일수로 오해하지 않기 · 대표가 피신고인이면 독립된 조사·보고 경로 검토

같은 회사에서 역할을 겸할 수 있으나 이해충돌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 중 보호는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A·B는 사건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검토하는 경로이며, 임의로 조사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계별로 확인하기

01. 접수·인지

접수 일시와 경로, 구체적인 행위,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담당자를 정합니다. 긴급한 보호 필요성은 이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02. 조사 중 보호와 조사 착수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필요한 임시 보호를 병행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이해관계자라면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03. 조사 경로 선택과 사실 확인

피해자의 요청과 우려를 듣습니다. 정식 조사, 당사자 간 해결, 보호 중심 요청을 구분하되, 약식 경로에서도 기초 사실 확인과 기록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03-1. 조사·판단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쟁점별로 근거를 정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하고, 인정 여부를 처음부터 정해 놓고 조사하지 않습니다.

04. 결과에 따른 조치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지체 없이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불인정이어도 보복·비밀누설을 방지하고 고충관리 필요성을 살핍니다.

05. 후속 점검

조치·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복귀·재배치로 접촉이 재발하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보완 조사와 조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정 의무와 권장 실무
객관적 조사, 요건에 따른 보호와 행위자 조치, 조치 전 의견 청취, 불리한 처우 금지·비밀 보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확인합니다. 조사계획 안내, 상세한 결과 안내, 복귀 시 점검 등은 매뉴얼·사규·사건 상황을 고려한 실무 운영 항목입니다. ‘지체 없이’를 모든 사건에 공통된 14일·30일의 처리 유예기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사 사례 가이드

신고서를 안 냈는데도 조사해야 하나요?

네. 신고서가 들어와야만 회사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면담 중에 ‘팀장이 계속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 일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신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괴롭힘이라고 확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일을 겪었다는 것인지, 언제 누구를 만나 확인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받았는지보다, 회사가 무엇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를 철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종결해도 되나요?

철회서를 받았다고 바로 서류를 덮으시면 곤란합니다. 먼저 왜 그만두려는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해결이 된 것인지, 소문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되는 것인지, 회사 조사를 믿기 어려운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이미 구체적인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면, 철회만으로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치 않는 진술이나 대면을 밀어붙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남기고, 기존 자료나 참고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과나 분리만 원한다면요?

피해자가 바라는 게 반드시 상대방의 중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받고 싶다’, ‘그 사람과 직접 일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라면 무엇이 해결돼야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과했으니 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필요한 사실 확인을 하고, 사과 내용이나 업무분리를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과, 회사가 할 일을 생략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거나 추가 피해가 드러나면 조사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분리했는데 같은 업무·회의에서 계속 마주치면요?

부서를 옮겼는데도 같은 회의에 들어가고, 업무보고를 하고, 평가까지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인사발령을 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다시 피해를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리조치를 할 때는 자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보고·결재 관계, 공동업무, 메신저 연락, 휴직 후 복귀 부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전보나 무급휴직을 감수하라고 해놓고 보호조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접촉이 가장 부담스러운지 먼저 듣고, 업무 운영을 그에 맞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대표나 조사 책임자가 피신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다면요?

가령 ‘조사 담당자가 그 사람의 직속 부하인데,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라는 상황이라면 조사 내용 이전에 조사 방식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공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이 조사자를 지휘하거나 자기 사건의 결론을 결재하는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책임자나 외부 전문가가 조사하도록 하고, 누가 자료를 보고 누가 조치를 결정할지도 정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외부에 조사를 맡겼다고 피해자 보호와 후속조치까지 회사 손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유지 서약서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써도 되나요?

비밀유지 서약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밖에 알리면 책임지라’는 식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밀을 지키자는 것인지, 문제 제기 자체를 막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약서의 목적은 조사 내용을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신고나 진술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할 비밀의 범위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고, 사용자 보고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제공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도 안내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신고나 권리구제까지 막는 포괄적인 문구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피신고인이 부인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요?

녹취가 없다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부인한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고인의 설명만 듣고 결론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양측에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메신저·이메일·업무배정 기록이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설명과 맞춰보셔야 합니다. 한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 행위는 있었지만 법상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 해결하라며 무리하게 대질시키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를 징계해도 되나요?

그렇게 바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위가 있었어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괜히 회사 시끄럽게 만들었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이번에는 회사의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일부러 꾸며냈다는 별도 자료가 있다면 그 사실과 징계 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인정 통보서만으로 허위신고가 입증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 요구가 그대로 징계 수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해 달라’는 말 속에 ‘다시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조치를 원하는지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징계를 지나치게 무겁게 하면 행위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부당징계를 다툴 수 있고, 반대로 형식적인 경고로만 끝내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회사 규정과 기존 징계 사례를 놓고 수위를 정하되, 피해자 보호는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결과 통보로 끝인가요?

결과를 알리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릅니다. 분리한다고 했던 업무가 실제로 나뉘었는지, 합의한 조치가 지켜지는지, 신고 뒤에 업무배제나 따돌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휴직했다 복귀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다시 봐야 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분리했는데 몇 달 뒤 같은 부서로 배치하면, 당사자는 똑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완성됐는지만 보지 마시고, 조치 후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이야기하면 되는지도 함께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현재 페이지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전해결사 영상으로 함께 이해하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어디까지 조치해야 할까?」 사업주편

YouTube에서 영상 보기

관련 안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신고·조사·보호 절차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7) 제Ⅴ장, 책자 75~90쪽 중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순서도는 법령·매뉴얼과 상담 쟁점을 바탕으로 해글용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과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