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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결혼자금 자체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등 별도의 법정 사유를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