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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특정 시점의 출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준 인원에 미달한 날의 비율에 따른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각에 함께 일하는 사람만 세지 않습니다

‘직원이 5명인가’는 한 번의 근무조나 특정 요일의 출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것이 기본 산식입니다. 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평균값 외에 일별 인원 분포도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는 기준 인원에 미달한 날의 비율 등에 따른 보정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값만 계산하고 끝내지 말고, 일자별 사용 인원표로 5명 이상·미만인 날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4주 평균’으로 일률적으로 바꿔 계산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근로자인지와 사업장 단위가 먼저입니다

정규직·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의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가족종사자, 파견근로자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지점이나 별도 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는 인사·회계·업무 운영의 독립성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실무 확인사항

  •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정했나요?
  • 이전 1개월의 가동일수와 일별 근로자 수를 확보했나요?
  • 포함 대상·사업장 단위·일수별 예외를 검토했나요?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상담의 고유정보를 제거해 일반적인 질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