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휴직기간의 계속근로 산입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승인된 휴직의 사유·기간·규정과 산정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항상 휴직 전 3개월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