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수습기간이라고 약정임금을 일방적으로 10% 줄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특례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검토합니다.
약정 임금과 최저임금 특례를 구분합니다
수습기간에 무조건 계약한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한 임금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10% 줄이면 별도의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특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초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계약기간과 실제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며칠 일하고 그만뒀다는 이유로 나중에 특례를 새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습 연장과 연장근로수당도 따로 봅니다
수습을 연장했다고 최저임금 감액 가능 기간도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유효하게 정해진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확인하고 적용 가산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산정 근거를 남깁니다.
실무 확인사항
- 계약기간·수습기간·수습 임금이 사전에 정해졌나요?
- 실제 업무가 감액 특례에서 제외되는 단순노무업무인지 확인했나요?
- 최초 3개월 범위와 약정 임금·법정 최저기준을 각각 확인했나요?
관련 법령·공식 안내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수습 안내
근로기준법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상담의 고유정보를 제거해 일반적인 질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