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며, 기존 정기 지급일에 관한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금품청산에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도 관련 법률상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다음 정기 급여일이 더 늦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습니다.
연장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를 확인합니다
법정 기한을 연장할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정하거나, 사직서·인수인계서 제출을 지급 조건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과 지연이자 등 다른 법적 효과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다툼이 없는 금액도 함께 미루지 않습니다
기본급,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 퇴직급여, 적법한 공제 등을 구분해 정산합니다. 계산이 다투어지는 항목이 있다면 근거를 설명하고, 다툼이 없는 금액의 지급까지 일괄 보류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재직 중 정기 지급일 위반 문제도 별도로 남습니다.
실무 확인사항
- 근로관계 종료일과 지급기한을 계산했나요?
- 임금·연차수당·퇴직급여를 구분해 정산했나요?
- 연장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금액·지급일이 특정됐나요?
관련 법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상담의 고유정보를 제거해 일반적인 질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