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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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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인수인계 미이행에 대한 제재로 임의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면 임금 지급과 분리해 의무 위반·손해·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민법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