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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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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명칭, 조기 퇴사나 연락두절만을 이유로 급여를 줄이지 말고 근무시간·계약내용·퇴직 효력일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