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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형식적인 계약서 변경만으로 이미 이어진 근로관계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는 합의의 진정성, 전환 경위와 법 회피 여부를 살피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급여와 연차의 계속근로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