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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를 전제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살펴봐야합니다.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통지 적용 여부와 해고예고 예외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와 계속근로기간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노무법인 해든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