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대표자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업장이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사·회계·업무의 독립성, 실제 사용자, 전적·고용승계 합의와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해 지급 주체와 산정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각 계약 및 당시 실제 대화 내용, 당사자 간 의욕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하며, 구체적인 질문은 노무법인 해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