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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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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해야합니다.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구분하고, 시정지시가 있어야만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