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임금·수당
/
일반 Q&A
실무가이드

여기에 제목 텍스트 추가

핵심 답변

임금 약정과 근로시간 구조를 기준으로 일하지 않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기본급·주휴수당·고정수당의 성격을 구분하고 이미 발생한 임금을 제재로 추가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