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원성은 쌓였는데, 회사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HAEGLE · 성공사례 / 사업주 · 해고·징계

직원들의 원성은 쌓였는데,
회사에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한 IT·기술 소기업에서 한 직원의 업무태만과 거친 대인관계 때문에 동료들의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습니다. 관계사에서도 업무수행과 응대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지만, 막상 회사가 갖고 있던 자료는 몇 장의 진술서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사례를 조사해 사실로 남기는 일과, 당사자를 직접 만나 설명과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실제 해든 자문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회사명·인원·직책·시기·고객사·금액과 세부 경위는 식별되지 않도록 변경·재구성했습니다.
기업자문직원징계사실조사인사위원회갈등조정
초기 상황
직원 원성·이탈 우려
외부 신호
관계사 항의 반복
가장 큰 약점
객관자료 부족
핵심 전략
조사 + 직접 면담
FIRST VIEW · 사건을 처음 봤을 때

처음 회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문제가 많다”는 것보다 “그 문제를 회사가 아직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더 위험하게 봤습니다. 원성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 경위

01
조직 내 불만이 오래 누적업무 누락과 보고 미흡이 반복됐고, 일부 직원들은 함께 일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02
관계사에서도 항의가 이어짐내부 갈등으로만 보이던 문제가 외부 업무 신뢰도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03
회사가 급히 자문 요청사용자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노무자문을 요청했습니다.
04
그런데 남아 있는 자료는 진술서 정도정식 경고, 면담기록, 업무지시 확인, 고객 불만 정리 등은 거의 축적돼 있지 않았습니다.
05
징계부터 하지 않고 조사부터 다시 설계직원·관리자 면담, 업무자료와 회의록 확인, 관계사 불만 확인을 통해 흩어진 사건을 하나씩 다시 맞췄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

원성이 큰 것과 징계사유는 다릅니다

“다들 힘들어한다”는 평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누가 언제 어떤 업무에서 무엇을 겪었는지 사건 단위로 다시 특정해야 했습니다.

진술을 객관자료와 연결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 기대지 않고 회의록, 업무결과, 고객·관계사의 항의와 맞물리는지 계속 대조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회사가 문제 삼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설명과 반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해든이 집중한 부분

이 사건에서는 한쪽 자료만 두껍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TRACK A · 조직의 피해

피해사례를 사실로 바꾸기

  • 동료·관리자 개별 면담
  • 직접 경험과 전해 들은 내용 구분
  • 회의록·업무자료·외부 항의 교차확인
  • 확인된 사실만 징계사유 후보로 정리
TRACK B · 당사자의 설명

본인을 직접 만나기

  • 회사가 문제로 보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
  • 각 사안에 대한 설명과 반론 확인
  • 문제 인식과 개선 의지 확인
  • 계속고용 또는 조정 가능성 확인

두 흐름이 만난 뒤에야 회사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반대로 입증이 약해 버려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가 선명해졌습니다.

실제 대응

01직원·관리자 면담으로 피해사례를 사건별 재구성
02회의록·업무자료·외부 항의로 진술을 교차검증
03당사자 직접 면담으로 설명·반론·개선 가능성 확인
04확인된 사실만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연결
05출석통지·서면진술·비공개 장소 등 인사위원회 준비
06위원회 직전 다시 열린 협상에서 상호 조건 조정

징계절차는 실제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조정 가능성이 다시 열렸고, 이미 양측이 사실관계와 다음 절차의 부담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도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RESULT

징계절차를 끝까지 준비한 뒤, 상호 양보를 통해 고용관계를 합의로 정리했습니다.

  • 누적된 직원들의 피해와 불만을 개별 사건으로 구조화
  • 진술뿐이던 사건에 업무자료와 외부 항의 등 객관자료 보강
  •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반론·소명의 기회 부여
  •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관계 정리 후 정산·행정처리까지 확인

사건 끝나고 하고 싶은 말

회사에서 “정말 문제가 많은 직원입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가 아닙니다. 그중 회사가 실제로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이번 사건도 처음에는 직원들의 원성이 컸지만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의 말을 더 세게 만드는 대신 하나씩 확인했고, 동시에 본인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는 한쪽의 억울함만 모아서 만드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의로 끝났지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와 면담, 소명절차를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서로가 다음 단계의 현실을 알고 양보할 수 있었던 사건에 가깝습니다.

담당자

HD
노무법인 해든 · 기업자문 / 직원징계 / 갈등조정
전해경 대표노무사 · 박주희 노무사

※ 본 사례는 실제 자문 및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을 비식별화하고 일부를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징계 가능 여부와 적정 수위, 인사위원회 운영 및 합의 조건은 취업규칙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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