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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등기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집행 권한, 지휘감독과 보수의 성격 등을 검토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