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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법정 유급공휴일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자체를 연차 사용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등 법정 유급 공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거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유예 시기와 현재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 대체와 휴일 대체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유급휴일인 날을 연차로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꾸는 휴일 대체는 제55조에 따른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5인 미만과 약정휴일은 별도 판단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은 법정 유급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다르지만, 계약·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제도적 근거가 다르므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무 확인사항

  • 사업장에 유급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 해당 날이 근로일인가요, 이미 휴일인가요?
  • 연차 대체와 휴일 대체 중 무엇인지 서면합의와 함께 확인했나요?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상담의 고유정보를 제거해 일반적인 질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