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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2026년 9월 기준)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는 사업장 가동 및 소정 근로일 기준 유급 20일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사용 시기에 따라 적용 조문과 신청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기본 기준은 유급 20일입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이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회 분할해 최대 4개 사용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휴가 일수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주말이라는 이름만으로 포함·제외를 결정하지 말고 근무표를 확인합니다.

9월 18일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법률 제21476호는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 20일이라는 휴가 일수와 출산 후 120일이라는 종료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 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신청방법·절차와 증빙을 확인해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유급 의무와 정부지원은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유급휴가 부여 의무와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상한·신청요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이미 지급한 임금과 지원액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과거의 ‘10일 휴가·5일 지원’ 안내와 현재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실무 확인사항

  • 실제 사용할 날짜가 9월 18일 전인가요, 이후인가요?
  • 출산예정일·실제 출산일·근무일·분할 사용 이력을 확인했나요?
  • 고용보험 급여 요건과 사업주 부담 차액을 각각 확인했나요?

관련 법령·공식 안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21476호 개정문 (2026.9.18. 시행)
고용노동부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복지로)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현행 기준과 시행 예정 개정을 구분한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입니다. 실제 사용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