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자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적용 요건을 전제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와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1년만 근무하는 경우 만 1년 근로자에 대한 월 1회 연차만 발생하므로 총 11개입니다. 관련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노무법인 해든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정확히 1년간 근무했는지, 그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법적인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르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1년과 1년 초과를 구분합니다
각 월을 개근했다는 전제에서, 정확히 1년의 계약이 끝나고 고용관계도 종료됐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첫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해 최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26일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일수와 남은 수당은 다릅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는 빼야 하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휴직·결근, 약정으로 추가한 휴가가 있으면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실무 확인사항
- 입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했나요?
- 상시근로자 수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나요?
- 월별 개근·연간 출근율·기사용 연차·사용촉진 기록이 있나요?
관련 법령·판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연차휴가)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상담의 고유정보를 제거해 일반적인 질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