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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수습·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제도의 성격, 평가 기준과 자료, 개선 기회 및 필요한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해고예고 예외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