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자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적용 요건을 전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순히 상계해 연장근로수당을 없애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적법한 유연근로제인지, 사용자 사정으로 덜 일한 것인지, 임금 약정이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노무법인 해든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상담의 고유정보를 제거해 일반적인 질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