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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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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 회사의 수락, 퇴직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일·면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퇴사사유를 사후에 만들어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민법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