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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토요일·일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근로일·주휴일인지 구분하고 법정 가산수당 적용 여부와 계약상 별도 수당 약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