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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졌는지를 위주로 검토합니다. 중단 없이 같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