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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다음 주에 다시 일할 예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일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법인 해든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