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연차·휴가
/
일반 Q&A
실무가이드

여기에 제목 텍스트 추가

핵심 답변

연차수당 선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급 항목·정산 방식과 실제 연차 사용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선지급액과 법정수당의 차액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