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연차 사용기간과 수당청구권 발생 시점, 취업규칙 등의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월급이나 퇴직 직전 월급을 모든 과거 연차에 일괄 적용하지 말고 연도별 발생 시점과 통상임금 범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5.8.14. 선고 2023다216777
근로기준법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